창원시 공고 제2015-959호
공 고 문
2015년 작업임도 신설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소재의 불분명과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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