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고 제2015-387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제37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지(산지전용허가 의제) 인근지역 피해 우려 및 옹벽 보수
조치계획 촉구와 관련하여 수허가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동 두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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