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5-481호
공 고 문
2015년 조림지 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산림 소유자에게 사업동의(의견)를 요청 하였으나,
소재불분명(주소불명, 우편물반송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문 경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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