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시 제2015-16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치 제37조3 규정에 따라 2015년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8일

여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