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5-56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30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