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2015-440호

공 고 문

2015년 작업임도 신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소재의 불분명과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임 실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