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15-272호

공 고 문

산림의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생활환경보전림으로 가꾸고자 추진하는 2015년도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미회신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3일

영 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