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자의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6. 8. ~ 6. 22(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