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 제2015-588호

공 고 문

2015년 고흥군 숲길(등산로)정비공사 대상지에 대해 소재불분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8일

고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