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15-9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8일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