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5-736호

공 고 문

2015년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통 영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