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고시 제2015-566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광 산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