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고시 제2015-11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음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