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제2015-34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동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고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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