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시 제2015-5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토이지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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