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고시 제2015-55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진전용 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철 원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