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시 제2015-174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제6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