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 제2015-727호

공 고 문

2015년 임도개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사전 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2015년 7월 8일

고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