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 제2015-727호
공 고 문
2015년 임도개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사전 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2015년 7월 8일
고 흥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