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5-584호

공 고 문

임도신설 사업대상지에 대한 산주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9일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