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각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고기간 : 2015. 07. 09. ~ 2015. 07. 24.(15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