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5-840호

공 고 문

2015년도 사방사업 시행 토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어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9일

영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