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5. 7. 13. ~ 2015. 7. 28. (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