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체납되어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7.14. ~ 2015. 7.30.(16일간)
나.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붙임)
붙임 : 공시솔달 공고문
담당부서 : 강원도 횡성군청 허가민원과(전화 : 033-340-2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