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2015. 05. 21.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하고 재결서정본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이의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