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개설등록 취소) 내용의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7. 16. ~ 2015. 7. 31.
나. 공고내용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담당 :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032-560-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