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7. 17. ~ 2015. 8. 3.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