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래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박*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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