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전 의견제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5. 07. 21. ~ 2015. 08. 05.(16일간)
◇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 붙임

붙임 : 행정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문(조우현). 끝.



청주시 흥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