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독촉을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
3. 또한,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여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2건)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및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나. 공고기간 : 2015.07.20. ~ 2015.08.03.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2부. 끝.




청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