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 7. 23. ~ 2015. 8. 7.(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