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07.24~2015.08.20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