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장사등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과태료부과처분자에 대하여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개별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0「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공달 공고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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