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주에게 ‘위법건축물 자진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012년 반복부과-2차)’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