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하고자 예고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