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위반으로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장을 우편(등기)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