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 자진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