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우편으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