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공개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