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공고 제2012-871호
공 시 송 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차량 및 차고지가 허가기준에 미달되어 행정처분(사업전부정지 30일) 전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9월 21일
여 주 군 수
1.공고기간 : 2012.09.21 ~ 2012.10.05(15일간)
2.공시송달 내역
1.처 분 의 제 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사업전부정지 30일2.당사자성명(명칭)(주)글로벌유진
대표자 : 이영옥주 소여주군 여주읍 여흥로47번길 18-123.처분의 원인된 사실차량.차고지 허가기준 미달4.처분하고자하는내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 사업전부정지 30일
(번호판영치대상 : 1대(경기95자54**)5.법 적 근 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6.의 견 제 출 기 관 명 여주군청 부서명 경제교통과 제출기한 2012.10.05까지
3.유의사항
가. 만일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군청 경제교통과(☎031-887-2292)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