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로구 환경과-23230(2012.9.21)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되어 납부안내문(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문(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2. 9. 20 ~ 2012. 10. 4(14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공시송달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