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여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포함)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에 대해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됨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건축주께서는 청문실시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문일에 불참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청문의 종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포함)취소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