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장사등에관한법률」 제31조제1호에 의거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분묘이전명령)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공달 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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