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 2015-48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김제시에서 보상하는 지방도 712호선 황산~금산사IC간 도로확포장공사 1공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요청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내에 보상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8월 06일
김 제 시 장
1. 사 업 명 : 지방도 712호선 황산~금산사IC간 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지사
3. 공고기간 : 2015년 08월 08일 ~ 2015년 08월 23일(15일간)
4. 송달대상 : 붙임 참조
5. 협의방법 및 절차
⑴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⑵ 협의장소 : 김제시청 건설과
⑶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2부(일반1, 매도1), 주민등록초본 및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1부, 통장사본, 인감도장 지참
⑷ 협의방법 : 토지소유자와 개별협의
⑸ 보상금지급 : 소유권(등기)이전 완료 후 현금지급(계좌입금)
7. 기타사항 및 문의처
궁금하신 사항은 김제시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063-5540-38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