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8. 7. ~ 8. 24.
- 공고내용 : 과징금 미납부에 따른 납부 독촉 및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

담당 : 대구광역시 동구 토지정보과 (053-662-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