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5 -666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림보호구역을 변경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 8. 10.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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