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5-490호

공 고 문

2015년 3차 정책 숲 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붙임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24.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