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사전납부안내와 의견제출서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08. 13. ~ 2015. 08. 28. (15일간)
나. 공고 장소 : 게시판, 홈페이지게시
다.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