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법률 제5조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통지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독촉장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