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15-460호

고 시 문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공고

보전산지로 지정이 필요한 산지(자연휴양림구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로 지정·변경지정 공고합니다.
2015.05.11.

영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