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15 - 525호


공 고 문

2015년 용궐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 산림소유자의 우편반송(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17.

순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