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15 - 525호
공 고 문
2015년 용궐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 산림소유자의 우편반송(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17.
순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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